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재산 원천세를 과다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원천세를 과다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에 관하여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77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신탁재산 원천세를 과다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63)
원 제목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과다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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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