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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특별자산펀드의 수탁회사 변경과 관련한 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해당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 규정을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자산펀드의 수탁회사 변경과 관련한 처리.
회답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을 안내한다.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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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3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86)
- 원 제목
- 특별자산펀드 수탁회사 변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