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349회신일 2004.06.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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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349 (2004.06.16 회신),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07)
원 제목
공익신탁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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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