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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이체 유가증권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유상이체일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지만 양수도 주요내용이 미확정이면 그렇지 않다.
고유재산의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할 때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체일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지만 양수도 주요내용이 미확정이면 그렇지 않다. 가액을 정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뒤 실제 상환액 등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 법인이 고유재산으로 취득·보유한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했다. 이체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넘긴 뒤 실제 상환액이나 환매가액과의 차액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에 따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이를 그 유사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에 따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을 고유재산에서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조정 시기.
회답
신탁업 법인이 고유재산에서 취득·보유한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하여 발생한 손익은 유상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체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뒤 장부가액과 실제 상환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 환매가액 등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여 이체일에 유가증권 양수도의 주요내용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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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1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신탁재산 이체 유가증권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44)
- 원 제목
-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