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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어떤 단위로 하나의 법인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여러 신탁재산이 속해 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회답
법규과-2190
본문(원문)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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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1617 (<time datetime="2024-08-30">2024.08.30</time> 회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어떤 단위로 하나의 법인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915)
- 원 제목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