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하면 관련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회사가 수탁한 토지에서 사업을 할 때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 귀속을 물었다.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하면 관련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미등기토지를 수탁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信託會社"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주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회사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등기토지를 수탁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질의요지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주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미등기토지를 수탁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세법 제4조 제2항(법인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을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4조 제2항(법인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3 (<time datetime="1998-05-13">1998.05.13</time> 회신),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99)
원 제목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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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