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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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 5% 초과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과 상속인이 출연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공시 요건은 예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 10% 여부는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 10% 초과 여부와 판단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출연받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출연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 주무부장관의 인정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2008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같은 법인 주주이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관련 규정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여부 판단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출연자 범위와 열거된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이사취임 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각각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은 언제 하나?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공된 회답에는 최초 판정 시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63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실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10%(성실공익법인 이외는 5%)까지는 출연받을 수 있으며, 총재산가액 대비 주식가액 보유한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과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10%가 기준이다. 초과 여부는 새 출연 주식과 원문에 열거된 동일 내국법인의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초과보유시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연도 운용소득이 없는 경우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설립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성실공익법인 이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판정 시기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1년 이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직접 관련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도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잃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과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지정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식 처분기한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9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성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와 출연자의 범위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는 주식 등을 출연한 당사자이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70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의미를 묻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특수관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1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신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열거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1999.12.31.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 미처분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999 사업년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 처음 성실공익법인으로 판정하는가?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시기는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초 판정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결산일이 2월인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일은?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01.12.31이 아닌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매년 2월 28일인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법 제49조의 기간까지 초과보유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때의 보유기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뒤에도 초과 보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성실공익법인 등은 예외이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초과 보유분은 법정 기간까지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 3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기준 이상 보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도 주식 5% 보유기준을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운용소득 기준에 전기 준비금 미사용액을 포함하나?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지급행사 관련 비용이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해당 행사 관련 사용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하며 매년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성실공익법인은 별도 지정 절차가 필요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성실공익법인 등에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