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회신일 2004.12.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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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0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열거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새로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5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이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새로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할 때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 시기

2.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의미

회답

1.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2004.12.20 회신),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10)
원 제목
성실공인법인 해당여부의 판단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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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