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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
조세특례 - 202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등록만 했던 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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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없이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 - 2026.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같은 업종의 새 사업도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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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설비투자 등의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했다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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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없이 폐업 후 동종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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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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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 업종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창업 활동 없이 전혀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해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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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미개시 후 재창업도 폐업 후 재개업인가?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뒤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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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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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폐업 뒤 같은 업종 법인은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 없이 폐업한 뒤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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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에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 인정 후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면 그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투자한 연구시험용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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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던 건설 중 사업용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기술 기업화용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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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설비투자의 2012년 투자분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2012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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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연구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추징 적용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준용하며 감면세액 추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계산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한다. 시설을 실제 학교에 기부한 경우이고, 제39조제3항은 양도등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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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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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해야 공제되며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시험용 컴퓨터가 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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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위탁개발·시설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고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과 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시험용 시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별표 요건을 충족한 자체·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과 시설 임차·이용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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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장비와 임차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연구소 공동기술개발의 장비 투자와 임차비용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장비 투자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계열법인 간 임대료 시가는 유사한 제3자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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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시 투자가 완료한 날이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방법 등을 물었다. 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 방법과 신설규정 적용시기는 원문에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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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신제품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에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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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연구설비의 공제율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9월 3일을 포함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설비투자의 공제율을 묻는다.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일정 신고분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이며 기한후 신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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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공장 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물었다.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각 설비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별개의 투자인지를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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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 - 2002.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설비투자 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의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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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설비투자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개별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투자단위를 물었다. 각 설비가 별개인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 생산이 가능하면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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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설비투자를 시작해 2년 이상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1.1 현재 진행 중이어도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투자가 진행 중인지뿐 아니라 2000.6.30 이전에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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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에 어떤 조세특례가 있나?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위한 조세특례 및 임대주택건설과 관련된 조세특례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200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의 설비투자 지원 내용을 물었다. 복지시설 및 임대주택건설 관련 조세특례 내역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특례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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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자산을 이전해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되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에서 쓰던 사업용자산을 지방 이전 후에도 사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기존 자산을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직접 사용할 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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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매입·건설 투자는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보나?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조세특례 - 199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사택 투자의 개시시기를 물었다. 매입은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지급한 때, 직접 건설은 실제 착공한 때를 개시시기로 본다. 대금 지급 전 사택을 인수했다면 실제 인수한 때가 매입 투자의 개시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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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설비 세액공제에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설비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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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제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 - 1997.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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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소득에 적용하나?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소득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제조업에 투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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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할 수 있나?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세액공제 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기술·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술·인력개발비 및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의 합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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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제 자산도 지방이전 세액공제를 받나?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후 지방이전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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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 기초공사 때 투자 완료시점은 언제인가?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투자착수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의 기초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설비투자 완료시점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1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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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인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장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투자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