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6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형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에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형을 구입한다. 해당 금형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제품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형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금형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금형을 구입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형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금형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696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35)
원 제목
신제품개발을 위해 금형을 구입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