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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장비와 임차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장비 투자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통합연구소 공동기술개발의 장비 투자와 임차비용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장비 투자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계열법인 간 임대료 시가는 유사한 제3자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 삭제 <2018.12.24>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합연구소를 설치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면서 한 법인이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다. 장비 이용자는 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을 부담하고, 계열법인 간 건물과 장비 임대도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취득가액 중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 공동기술개발 참여자 중 연구용 장비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됨.
3. 계열법인간 건물 및 연구용 장비임대료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위와 같은 유사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 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합연구소의 공동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 투자와 임차비용의 세액공제 및 계열법인 간 임대료 시가.
회답
1.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취득가액 중 직접 사용하는 비율 상당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2. 연구용 장비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담부서 직접 사용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다.
3. 계열법인 간 건물 및 연구용 장비임대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유사한 거래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말한다. 유사거래가 없으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 상당액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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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03 (<time datetime="2005-04-08">2005.04.08</time> 회신), "공동기술개발 장비와 임차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76)
- 원 제목
- 공동기술개발에 참여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