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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해야 공제되며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해야 공제되며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시험용 컴퓨터가 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험용 컴퓨터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험용 컴퓨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시험용 컴퓨터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1.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질의의 시험용 컴퓨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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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71)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