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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담부서 인정 후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면 그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에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 인정 후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면 그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투자한 연구시험용 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해당 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341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함)에 투자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전에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해당 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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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time datetime="2015-12-17">2015.12.17</time> 회신),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89)
- 원 제목
-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