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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매입·건설 투자는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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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택 매입·건설 투자는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은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지급한 때, 직접 건설은 실제 착공한 때를 개시시기로 본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사택 투자의 개시시기를 물었다. 매입은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지급한 때, 직접 건설은 실제 착공한 때를 개시시기로 본다. 대금 지급 전 사택을 인수했다면 실제 인수한 때가 매입 투자의 개시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에 따라 사택을 매입하거나 직접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사택 매입에서는 대금 지급 전에 사택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98. 4. 10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사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를,

자기가 직접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각각 투자의 개시시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택 매입 또는 건설의 투자 개시시기.

회답

1. 매매계약으로 사택을 매입하면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투자 개시시기로 봅니다. 지급 전에 사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 인수한 때로 봅니다.

2. 직접 사택을 건설하면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투자 개시시기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9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사택 매입·건설 투자는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98)
원 제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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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