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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했다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설비투자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했다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했다가 폐업한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설비투자 등의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6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폐업하고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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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162 (2025.12.22 회신), "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56)
- 원 제목
-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