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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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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설비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방법 등을 물었다. 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 방법과 신설규정 적용시기는 원문에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시 투자가 완료한 날이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비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 4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2016(2003.1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신설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2004.0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의 방법과 신설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질의 1과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설비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3과 4의 세액공제 방법은 서이46012-12016(2003.1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5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신설규정 적용시기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2004.0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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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2004.04.29 회신), "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71)
- 원 제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