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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연구설비의 공제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일정 신고분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2001년 9월 3일을 포함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설비투자의 공제율을 묻는다.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일정 신고분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이며 기한후 신고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 삭제 <2018.12.24>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2001년 9월 3일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1년 12월 29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로 개정된 것)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2001년 9월3일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2001년9월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9월 3일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율.
회답
제1항의 세액공제방법과 제3항의 세액공제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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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12 (2003.04.18 회신),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연구설비의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40)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