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1018회신일 2025.03.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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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0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가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56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1018 (2025.03.20 회신), "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96)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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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