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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2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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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에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투자하였다. 이 법인은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제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첨부)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474, 1997. 5.

30)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에 따른 특정설비투자를 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첨부된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12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회신),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52)
원 제목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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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