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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디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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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디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설비투자 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의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에 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한다. 제조업에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투자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 재조세46070-212(1997.11.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70-212, 1997.11.25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어디에서 공제하는지.

회답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의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70-212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88 (<time datetime="2002-04-15">2002.04.15</time> 회신), "겸영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28)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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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