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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소득에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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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소득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제조업에 투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면서 제조업에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설비투자를 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소득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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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4 (<time datetime="1997-05-30">1997.05.30</time> 회신), "겸업 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소득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3)
- 원 제목
-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 사업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