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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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별 주문에 따라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작 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가격 구분이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대가에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총액에 주민세 포함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프랑스 현지 기술교육 대가는 사용료인가?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노하우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 수입과 별도로 프랑스 현지에서 받은 생산노하우 기술교육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이 별도 계약으로 설비 운용에 관한 기술교육을 국내법인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미국법인에 지급한 제품개발비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위산업용 제품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신제품 개발비가 미국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리만을 허여 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인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생산·판매의 사용권리만 허여받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소프트웨어 복제량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복제·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를 매월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57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이 노하우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상·과학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복제 수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복제 수량별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60 일본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 관련 특정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를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61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결정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62 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영화 제작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작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되지만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3 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수단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4 마스터테이프 이익배분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요?
음반을 제작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판매 후 이익의 40%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로 국내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 제작을 의뢰하고 판매이익의 40%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 전부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배타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국내 사업자는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5 일본법인의 특수설계 기술자문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인텔리젼트빌딩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 활용되고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66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10%로 원천징수하지만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없는 수입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배포권계약과 대리점계약에 따른 지급대가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의 비거주자가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 허여하는 경우에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제작한 영화음악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음악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한 채 해당 작품에 한해 사용을 허여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7.5%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용료 성격은 사용료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라이센스계약 유무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 독일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LICENSE FEE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일본인의 사진을 빌려 쓰면 사용료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를 대여 받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에게서 사진 슬라이드를 빌려 정기간행물에 싣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12%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사진 2컷의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캐릭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받은 캐릭터의 국내 독점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지급 시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72 홍콩법인 설비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기계설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용 기계설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의 산업상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표와 기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의 구분 없이 동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상표사용과 기술도입 대가를 구분 없이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약의 주된 내용인 상표사용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제조기술이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 유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도입된 경우이다.

75 국외 기술용역의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우하우를 제공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설계기술·도면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이태리법인에 지급한 기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료 및 공장설계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공장설계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해 산업상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해외 시추기술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시추기술용역 내용이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인 경우 그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어도 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시추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단기 기술자 파견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매1주일씩 연4-6회 한국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기술자를 단기간 반복 파견하여 발생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회 1주일씩 연 4~6회 파견하고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상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용료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80 미국법인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감리용역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 참고.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감리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의 설치와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초청한 독일 기술자의 체재비 과세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10%와 주민세 7.5%를 원천징수하며 지급액은 실제 소요된 원화금액이다.

82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국외에서 제공한 비공개 노하우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을 국내법인에게 제공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국외에서 제공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기술이나 도면 납품 등의 방식이라도 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Know-how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본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85 미국법인의 비교평가 시험대가는 사용료인가?
윤활유 공정촉매에 대한 비교평가 시험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윤활유 공정촉매 비교평가 시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들로부터 시험용역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