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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용역의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우하우를 제공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우하우를 제공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설계기술·도면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수행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설계기술, 도면 납품 또는 특허권사용권 제공을 통하여 전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과같이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않은 기술적정보를 전수하는,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서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용역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노우하우의 제공이라면, 설계기술·도면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져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동 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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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153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국외 기술용역의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16)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