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제 수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58회신일 1998.03.3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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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31

그 대가는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복제 수량별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복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프트웨어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마스터소프트웨어를 복제해 판매하고 복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프트웨어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58 (1998.03.31 회신), "복제 수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94)
원 제목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의 사용대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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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