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 46017-78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이 노하우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第15條第1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協會登錄法人 및 第18條의3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정물질로 미국법인과 신제품 공동개발계약을 맺었다.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자신이 기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미국법인과 새로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이 소유한 노우하우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2···55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지급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 소유 노우하우의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유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2···550을 판단기준으로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 46017-788 (<time datetime="1998-11-19">1998.11.19</time>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77)
원 제목
외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