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38회신일 1995.12.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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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1

영화음악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한 채 해당 작품에 한해 사용을 허여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 비거주자가 제작한 영화음악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음악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한 채 해당 작품에 한해 사용을 허여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7.5%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인을 위해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대가를 받는다. 비거주자가 영화음악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작품에 한해 저작권 사용을 허여한다.

질의요지

미국의 비거주자가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 허여하는 경우에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인에게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용역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영화음악의 소유권 및 저작권이 미국의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허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0%(주민세 7.5%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비거주자가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해당 작품에 한해 저작권 사용을 허여하여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영화음악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미국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해당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 사용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주민세 7.5%는 별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8 (1995.12.21 회신),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4)
원 제목
미국의 개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음악사용권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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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