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캐릭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캐릭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지급 시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서 받은 캐릭터의 국내 독점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지급 시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한다. 특정 품목의 캐릭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고 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캐릭터의 국내 독점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13 (<time datetime="1994-09-12">1994.09.12</time> 회신), "캐릭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57)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