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법인의 특수설계 기술자문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5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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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의 특수설계 기술자문료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적된 지식·경험이 활용되고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 활용되고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속 직원을 파견해 내국법인에 인텔리젼트빌딩의 특수설계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

질의요지

일본 법인이 인텔리젼트빌딩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의 인텔리젼트빌딩 등을 설계하는 내국법인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통신관련 시설, 사무자동화 관련시설 및 빌딩의 자동제어․관리시설 등의 특수설계부문에 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일본 법인이 인텔리젼트빌딩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대가의 12%(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해당 건축 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에 Know-How가 내포되어 그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으면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지급대가의 12%(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5 (<time datetime="1996-10-04">1996.10.04</time> 회신), "일본법인의 특수설계 기술자문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1)
원 제목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