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마스터테이프 이익배분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1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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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스터테이프 이익배분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 전부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 제작을 의뢰하고 판매이익의 40%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 전부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배타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국내 사업자는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개인사업자가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 제작을 의뢰해 완성된 테이프를 인수한다.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판매한 뒤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음반을 제작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판매 후 이익의 40%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로 국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된 테이프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동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인은 단지 동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 제작을 의뢰하고 국내 판매이익의 40%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마스터테이프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국내 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마스터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내국인은 그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14 (<time datetime="1997-01-03">1997.01.03</time> 회신), "마스터테이프 이익배분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41)
원 제목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판매이익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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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