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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작 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가격 구분이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대가에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개별 주문에 따라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작 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가격 구분이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대가에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총액에 주민세 포함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개작해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며 양자의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총액에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개별 주문에 따라 개작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총액에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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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26 (1999.11.05 회신),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2)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공급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