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본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을 체결했다. 일본법인은 기본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솔정보를 제공받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다.
귀 질의의 경우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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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 (<time datetime="1990-01-04">1990.01.04</time> 회신),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9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일본에 있는 Software개발전문회사)와 Software개발협조,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