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프랑스 현지 기술교육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75회신일 1999.10.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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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랑스 현지 기술교육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6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설비 수입과 별도로 프랑스 현지에서 받은 생산노하우 기술교육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이 별도 계약으로 설비 운용에 관한 기술교육을 국내법인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 제조설비를 판매했다. 별도 계약에 따라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 종업원에게 해당 설비 운용에 관한 생산노하우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노하우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Know-how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인은 당해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총액에 10%(주민세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별도 계약으로 프랑스 현지 기술교육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Know-how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인은 당해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총액에 10%(주민세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75 (1999.10.06 회신), "프랑스 현지 기술교육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64)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설비수입하면서 별도로 기술교육을 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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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