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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비가 미국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인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생산·판매의 사용권리만 허여받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 공동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개발 제품의 특허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별도 특허권 사용료 없이 생산·판매의 사용권리만 허여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리만을 허여 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특허권 포함)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별도의 특허권 사용료 부담 없이 개발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사용권리만을 허여 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소득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에게 신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특허권 포함)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별도의 특허권 사용료 부담 없이 개발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사용권리만을 허여 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소득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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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79 (1999.08.25 회신), "신제품 개발비가 미국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2)
- 원 제목
- 신제품개발비명목으로 지급하는 특허권의 사용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