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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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실제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로 한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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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특정 과거 양도 아파트는 6개월을 적용한다.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또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1년 내 양도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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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 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완공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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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과 채무 변제 목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 변제 목적의 양도도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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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준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우선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완공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고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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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