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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식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되고,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마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재건축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숭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차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와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식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되고,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마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재건축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숭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차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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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7 (1997.03.20 회신), "재건축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2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언제까지 등기이전을 해야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