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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때 세대 일부가 남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의 출국 여부에 따른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미완공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을 추진하며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양도 주택이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아파트인 경우에 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그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때 세대 전원의 출국 여부에 따라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2.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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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8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해외이민 때 세대 일부가 남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33)
- 원 제목
-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