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또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1년 내 양도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또는 3주택이 되었다. 별도 사례에서는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또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3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15)
- 원 제목
-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