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06회신일 2001.09.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0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먼저 팔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47,1999.09.07 및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질의 1은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647, 1999.09.07 및 재산46014-20, 2001.01.04를 참고합니다.

2.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 재일46014-16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6 (2001.09.20 회신),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9)
원 제목
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