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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또는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날로부터 2년 이내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날로부터 2년이내에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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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33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재건축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14)
- 원 제목
-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