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과 3년 거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신축한 1세대 1주택에서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신축한 1세대1주택에서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취득일 및 3년 거주 요건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당초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신축한 주택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1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신축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