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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였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하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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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5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96)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