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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후 그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후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 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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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4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50)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