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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한다. 사업승인이 필요 없는 재건축은 종전주택 보유기간만 통산하며, 철거 후 권리와 부수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신축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