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9.12.13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2.13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1999.12.1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8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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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90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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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5 · 역사 자료 · 재일46014-377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한다. 사업승인이 필요 없는 재건축은 종전주택 보유기간만 통산하며, 철거 후 권리와 부수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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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9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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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4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신축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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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