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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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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3주택 상태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사용승인 가능성이 있다.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1.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2291(1997.09.27)호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2. 1세대2주택인 자가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
붙임 :
※ 재일46014-2291, 1997.09.27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91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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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2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16)
- 원 제목
-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