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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 추진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완공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재건축 추진 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다. 사업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추진 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뒤 사업 완료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회답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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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0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재건축 완공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85)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