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21회신일 1997.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9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고 공동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 공동주택을 재건축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등기분등본,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등기분등본, 등기필증 등에 의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1 (1997.11.19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94)
원 제목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