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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재건축으로 해당 아파트가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 것임.
본문(원문)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해당되는 것이며,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방법.
회답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해당 아파트가 멸실된 때부터 새 재건축아파트 취득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합니다.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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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51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96)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