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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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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신축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3년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
회답
1.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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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4 (1997.06.11 회신),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04)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