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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9건 비교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9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9건 연대순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권리 확정 당시 주택이면 당초 기간을 제외하지만,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003.10.1. 이후에는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다른 주택을 먼저 팔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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