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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보유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또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직장주택조합 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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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2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상속 전 보유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03)
- 원 제목
-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